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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장애인 연금 지급액은 장애 정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에서 ‘장애인 연금’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1)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혹은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자)
중요한 것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 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 90만 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 + (금융재산-기본공제 2,000만 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③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2.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연금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춘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발급)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장애인등록증
④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발급)

만약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추가정보'에서 관련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지급 금액
(1) 기초급여 (동일금액)
18~64세 : 334,810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2) 부가급여 (소득수준별 차등)
①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90,000원
②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부가급여 없음
③ 차상위계층: 80,000원
④ 차상위초과: 30,000원 (18~64세), 50,000원 (65세 이상)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24,810원(기초+부가)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